근로장려금 신청 대상과 지급 기준

2024년 귀속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은 9월 19일까지 진행되면 24년 12월 말에 지급되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9월 2일부터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했는데 대상은 올해 상반기 동안 근로소득만 있는 141만 가구로, 가구당 1명만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집에서 PC나 컴퓨터, 스마트폰을 통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PC, 모바일) 또는 ARS(전화번호 1544-9944)를 통하면 됩니다.

특히,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의 경우 매년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은 '자동신청 제도'를 운영 중인데 이 제도에 사전 동의한 45만 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완료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와 방식

국세청은 지급 요건을 심사한 후, 올해 12월 말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장려금 지급액은 연간 산정 금액의 35%에 해당하며,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일 경우 다음 해 6월에 정산됩니다.
또한, 상반기에 장려금을 수령한 후 하반기에 가구원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해 6월에 정산 시 지급액을 조정합니다.

현재 작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 장려금을 8월 29일부터 조기에 지급하고 있는데 현재 가구당 평균 106만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만약 작년 귀속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요건에 충족하였지만 신청 못했을 경우 12월 2일까지 자동응답 시스템이나 홈택스를 통해 기한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